싸이 ‘강남스타일’ 표절시비…법원 “유사성 없어”

싸이 ‘강남스타일’ 표절시비…법원 “유사성 없어”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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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본명 박재상·37)의 히트곡 ‘강남 스타일’을 둘러싼 표절 시비에 대해 법원이 “유사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싸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YG엔터테인먼트 제공
싸이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YG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13일 작곡가 이모(42·여)씨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싸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자신이 작곡한 노래인 ‘나쁜 스타일’을 표절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두 노래의 화성 진행방식과 후렴구의 구성 등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음과 박자의 진행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가사의 구체적인 문구에도 동일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강남 스타일’은 이씨의 곡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전혀 없는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이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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