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성추행한 50대 교회 목사 징역형

여고생 성추행한 50대 교회 목사 징역형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17: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3일 자신의 교회에서 봉사활동하는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목사 A(54)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목사이자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자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A 목사는 지난해 4월10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하는 B(18·당시 고3)양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접근, 승용차에 태운 뒤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