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 등 쿠데타 주역 10인 군인연금 반환 소송 패소

장세동 등 쿠데타 주역 10인 군인연금 반환 소송 패소

입력 2014-06-14 00:00
수정 2014-06-14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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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금법 개정 따라 지급 유무 결정… 소송 부적절”

12·12 쿠데타의 주역인 장세동(77)씨 등이 개정된 법령에 따라 못 받게 된 군인연금을 돌려 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13일 장씨 등이 “군인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낸 군인연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역시 각하했다.

이번 소송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지낸 장씨를 비롯해 허화평(76) 전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삼수(77) 전 보안사 인사처장, 고 이학봉 전 보안사 대공처장 등 10명이 원고로 참여했다.

이들은 1979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진행된 12·12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군 복무자로서 쿠데타에 가담했다. 이들은 이후 1980년 11월부터 차례로 퇴직했다가 1996년 서울고법에서 반란모의참여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장씨 등은 1997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이후부터 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형법상 내란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개정 군인연금법에 따른 조치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연금을 요구하며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가 거부당했다. 이에 불복한 장씨 등은 지난 1월 연금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군인연금법에 대해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방부가 민원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은 아니라며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군인연금을 지급받던 중 군인연금법이 개정돼 급여제한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법령에 따라 연금지급 유무 및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라며 “국방부가 법 개정에 따라 연금지급 거부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해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인연금법에 규정된 내용을 확인해 주는 국방부의 통지에 대한 이들의 문제제기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씨 등은 2003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같은 소송을 냈으나 패소한 바 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6-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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