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한일 5억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배우 나한일 5억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6-16 00:00
수정 2014-06-1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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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해외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배우 나한일(60)씨와 그의 형(62)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탤런트 나한일.
탤런트 나한일.
나한일 씨와 형은 2007년 6월 피해자 김모(44·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 30%를 더해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5억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나한일 씨 등은 수차례에 걸쳐 H상호저축은행에서 135억원을 대출받아 큰 빚을 지는 등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아도 부동산 투자는 하지 않고 영화 제작이나 자신들의 회사 운영에 쓸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나한일 씨는 2006∼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여러 차례 한도 이상의 대출을 받고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6월을 확정 선고받고 복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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