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희롱’ 고려대 前교수 해임무효 소송서 패소

‘제자 성희롱’ 고려대 前교수 해임무효 소송서 패소

입력 2014-06-16 00:00
수정 2014-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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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 처분된 고려대 교수가 학교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고려대 교수였던 A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1∼2012년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논문 수정을 많이 해야 하니 모텔을 예약하라”거나 “과일 안주를 입에 넣어달라”고 말하고,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며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이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 해임처분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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