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 지하혁명조직 ‘구국전위’의 총책으로 지목된 안재구(81) 전 경북대 교수가 16일 법정에서 “소위 ‘RO’는 지하혁명조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공판에서 안 전 교수는 “요즘 같은 때 폭력 혁명을 하겠다는 건 정신이 돈 얘기”라며 이같이 진술했다.
안 전 교수는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88년 가석방됐다. 이후 19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두 번째 투옥됐다가 1999년 8·15 특사로 풀려났다.
안 전 교수는 변호인 측이 신청해 채택된 ‘전문가 증인’ 중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다.
안 전 교수는 이날 공판에서 “조직의 목적을 담은 강령과 규약은 지하혁명조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라며 “회합 때 강령과 규약을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RO를 혁명조직이라고 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혁명조직은 소수 정예간부에 의해 단선으로 운영되고 중앙위원이 아닌 조직원들은 총책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누가 조직원인지 서로 알았다면 지하혁명조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안 전 교수는 “남민전 때와 달리 현재는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며 “무장 폭동을 혁명조직 노선으로 채택하는 것은 민중과 고립을 자초하는 것으로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공판에서 안 전 교수는 “요즘 같은 때 폭력 혁명을 하겠다는 건 정신이 돈 얘기”라며 이같이 진술했다.
안 전 교수는 1979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88년 가석방됐다. 이후 1994년 구국전위 사건으로 두 번째 투옥됐다가 1999년 8·15 특사로 풀려났다.
안 전 교수는 변호인 측이 신청해 채택된 ‘전문가 증인’ 중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다.
안 전 교수는 이날 공판에서 “조직의 목적을 담은 강령과 규약은 지하혁명조직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이라며 “회합 때 강령과 규약을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RO를 혁명조직이라고 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혁명조직은 소수 정예간부에 의해 단선으로 운영되고 중앙위원이 아닌 조직원들은 총책이 누군지도 모른다”며 “누가 조직원인지 서로 알았다면 지하혁명조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안 전 교수는 “남민전 때와 달리 현재는 선거에 의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며 “무장 폭동을 혁명조직 노선으로 채택하는 것은 민중과 고립을 자초하는 것으로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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