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 규제 사라진다…요건만 갖추면 인가

비영리법인 설립 규제 사라진다…요건만 갖추면 인가

입력 2014-06-17 00:00
수정 2014-06-17 07: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학술·기부문화 확산될 것”

앞으로는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비영리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비영리사업을 하는 사단·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관련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허가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법인 설립 과정에 관청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등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필요 이상으로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3인 이상의 사원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다른 법인과 같지 않은 명칭 등 필요한 요건만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인 설립을 활성화해 학술진흥 및 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비영리법인 설립과 동시에 출연 재산이 법인 소유가 되는 것으로 규정한 현행법이 재산 소유관계에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보고 재산 귀속시기를 등기·인도 등 절차나 설립자 사망 등 시점과 연계해 명확히 하도록 고쳤다.

법무부는 오는 7월28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