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정식재판 회부

법원,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정식재판 회부

입력 2014-06-17 00:00
수정 2014-06-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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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 野의원 4명도 정식재판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문헌(48) 새누리당 의원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연합뉴스DB>>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연합뉴스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17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된 정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공판 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인터넷 댓글 작업을 한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벌금 200만∼500만원에 약식기소된 강기정(50)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요구된다”며 “이 역시 약식 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450조는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 절차에 따라 심판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두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이번주 중 결정될 예정이다. 통상 재판 배당 후 3주 정도가 지나면 첫 재판이 열린다.

앞서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시절 열람한 대화록 내용을 같은 당의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에게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언급한 혐의로 지난 5일 약식기소됐다. 대화록을 입수해 낭독한 의혹을 받은 김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불구속 기소된 점을 고려하면 검찰이 ‘여당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검찰은 2012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당시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6층에 있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집에 찾아가 김씨를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강 의원 등도 같은 날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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