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유치장 관리 다시 수사과가 전담

경찰서 유치장 관리 다시 수사과가 전담

입력 2014-06-18 00:00
수정 2014-06-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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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치인 인권 보호를 위해 일부 경찰서에서 유치장 관리 업무를 기존 수사과가 아닌 경찰서 시설을 관리하는 경무과에 맡기는 제도를 시범운영했으나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3년 만에 중단했다.

경찰청은 18일 “일부 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유치장 관리를 경무과가 맡도록 했으나 유치장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수사 부서와 업무 연계도 원활하지 않아 오늘부터 유치장 관리를 다시 수사과가 담당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0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유치장 수감자들을 상대로 한 가혹행위가 적발돼 물의를 빚자 수사와 유치장 관리 업무를 분리하기 위해 2011년 7월 전국 112곳의 유치장 중 34곳을 경무과가 관리하도록 했다.

피의자를 조사하는 수사과가 유치장을 관리하다 보니 유치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혹행위 등 인권 침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청은 지난 3년간 피의자 도주, 자살, 자해 등 유치장에서 발생한 사고 12건 중 11건이 경무과가 관리한 유치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집계되는 등 유치인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피의자 체포나 구속 등 수사 업무와 유치 업무 간 연계가 원활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는 여론도 있었다고 경찰청은 덧붙였다.

법무부의 반대도 한 원인이 됐다.

경찰은 2011년 유치장 관리 업무를 수사과에서 경무과로 이관하는 내용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개정안이 폐기돼 지금까지 일부 유치장에서 시범 운영만 해 왔다.

법무부는 검사가 사법경찰관만 지휘할 뿐 경무과 등 행정경찰은 지휘할 수 없어 유치장 업무를 경무과로 이관하면 유치장에 대한 감찰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 수사과와 경무과가 합동으로 연 2회 유치장 환경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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