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운명의 날’

전교조 ‘운명의 날’

입력 2014-06-19 00:00
수정 2014-06-1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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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 아님’ 통보 적법성 19일 판결… 보혁 갈등 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이 19일 내려진다. 교육계는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당분간 진보·보수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소송의 최대 쟁점은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의 해석 문제다. 이 조항은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사유가 발생하면 행정관청이 시정을 요구하고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는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노조 아님’ 통보도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을 침해하는 만큼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노조 아님’ 통보는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단순히 알려주는 관념적 통고에 불과해 법률적 위임이 없이 행정부 직권으로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제2조 4호의 ‘근로자가 아닌 자’의 해석 문제다.

전교조는 노조법 제2조 4호의 단서 조항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조항으로 해고자로 인해 노조의 자주성이 실질적으로 훼손될 때만 ‘노조 아님’ 통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고용노동부는 교원이 아닌 자가 가입·활동하는 경우 ‘교원 주체성’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해고자가 단 1명이라도 가입·활동하는 경우 ‘노조 아님’ 통보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6-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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