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부실대출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윤현수 전 한국저축은행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회장이 한국저축은행 대주주로서 각 계열 은행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부실대출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회장이 대주주 신용공여 문제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회사에 우회적으로 대출을 해주도록 허용했다”며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회장은 한국저축은행의 대주주인 대한전선에 1천500억원을 불법대출하고 한국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모면하기 위해 각 계열 저축은행이 보유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회장이 1천776억원을 부실대출하고 주식 시세조종으로 5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부실대출액 가운데 200억원을 정상적 대출로 판단,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윤 전 회장이 한국저축은행 대주주로서 각 계열 은행의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부실대출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회장이 대주주 신용공여 문제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회사에 우회적으로 대출을 해주도록 허용했다”며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회장은 한국저축은행의 대주주인 대한전선에 1천500억원을 불법대출하고 한국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모면하기 위해 각 계열 저축은행이 보유한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회장이 1천776억원을 부실대출하고 주식 시세조종으로 5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부실대출액 가운데 200억원을 정상적 대출로 판단,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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