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불법성매매 호텔 체납세 22억 징수

서울 강남구, 불법성매매 호텔 체납세 22억 징수

입력 2014-06-23 00:00
수정 2014-06-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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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강남 일대에서 ‘란제리클럽’으로 불리며 불법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A관광호텔이 체납한 지방세 22억 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A호텔은 신탁회사에 위탁한 재산은 부동산 압류가 불가능한 점을 악용, 2008년 신축 후 시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호텔을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등기하고 6년간 23억 원의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

강남구는 특별징수반을 가동, A호텔의 최대 주주인 B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추가 지정해 부동산을 압류하고 은행의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체납액을 받아내려 했다.

그러나 B씨 또한 A호텔과 같은 수법으로 본인 소유의 강남 고급 빌라를 이미 신탁회사 앞으로 빼돌려 행정 망을 피했다.

이에 구는 때마침 신탁회사에서 해당 호텔을 강제 매각하려는 정황을 포착해 부동산 매각대금 중 22억 원을 받아냈다.

구 관계자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지방세를 우선 변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10개월간 협상한 끝에 얻어낸 성과”라며 “이번 사례는 아무리 재산을 감추고 버텨도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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