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서 주운 돈은 꼭 주인 찾아주세요”

“현금인출기서 주운 돈은 꼭 주인 찾아주세요”

입력 2014-06-23 00:00
수정 2014-06-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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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인출기에서 발견한 돈은 꼭 주인을 찾아주세요.”

은행 무인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다 보면 앞사람이 돈을 찾은 뒤 현금이나 지갑을 두고 간 경우를 맞닥뜨리곤 한다.

이때 거리에서 돈을 주웠을 때처럼 가져갔다가는 큰코다칠 수 있다.

실제 전북 남원과 김제에서는 현금인출기에 놓여 있던 돈을 그냥 제 주머니에 넣은 은행 고객 2명이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에 사는 이모(45)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시께 김제시 중앙로의 한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20만원을 찾았다.

정신이 없어서인지 이씨는 돈은 그대로 놔둔 채 카드만 집어들고 자리를 떴고 이후 돈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깨닫고 돌아왔지만 이미 돈은 사라진 뒤였다.

이 돈을 가져간 사람은 회사원 배모(53)씨로 이씨 바로 뒤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려고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배씨는 순간적인 욕심에 이씨의 돈을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23일 불구속 입건됐다.

남원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지난달 21일 오후 6시께 홍모(54·여)씨는 생활비를 찾으러 현금인출기에 들어섰다가 이모(48)씨가 두고 간 지갑을 발견했다.

이씨는 지인에게 계좌이체를 한 뒤 현금과 신용카드,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현금인출기에 그대로 놓아두고 나왔다.

뒤이어 현금인출기를 이용한 홍씨는 지갑을 들고 나왔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경찰 관계자는 “길에서 지갑이나 돈을 줍는 것은 소유권이 불분명해서 점유이탈 횡령 혐의를 적용받지만, 현금인출기에 놓인 돈이나 지갑은 소유권이 은행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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