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한 표 차이로 선거비용 보전 희비 교차

근소한 표 차이로 선거비용 보전 희비 교차

입력 2014-06-26 00:00
수정 2014-06-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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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표 때문에 한푼도 못받고, 28표 덕분에 전액 보전

6·4 지방선거에서 경북지역 기초의원 선거에 나섰던 김모 후보는 불과 8표 차이로 선거비용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

득표율 기준(10%)에 0.09% 모자라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받지 못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득표율 10∼15% 미만은 선거비용 절반, 15%이상은 전부를 돌려준다.

지방선거 후보들이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처럼 근소한 표 차이로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시의원 선거에 나섰던 무소속 이모 후보도 득표율 10%에 0.12%(16표) 모자라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다.

또 경북도의원(경산)에 도전했던 오모 후보도 득표율 9.7%(2천345표)로 72표가 부족해 선거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됐다.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지만 근소한 차이로 ‘전액’을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경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오모 후보의 득표율은 14.93%(18만9천603표)이다.

전액 보전 기준에 0.07%(864표) 부족해 선거비용 11억6천여 만원의 절반만 돌려받게 됐다.

그러나 포항시의원 선거의 한 무소속 후보는 15.09%의 득표율을 기록, 28표 차이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선거비용 보전을 두고 근소한 표 차이로 출마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경북지역에서는 지방선거에 650명 가량이 출마해 이 중 550명 정도가 절반 이상의 선거비용을 보전받고 나머지 100명 가량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선관위는 후보들로부터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받아 실사를 벌인 뒤 오는 8월 3일까지 보전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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