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퇴 투쟁에 교육부 “엄정 대응하겠다”…법외노조화 둘러싸고 갈등 첨예

전교조 조퇴 투쟁에 교육부 “엄정 대응하겠다”…법외노조화 둘러싸고 갈등 첨예

입력 2014-06-27 00:00
수정 2014-06-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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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앞줄 가운데) 전교조 위원장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등 4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투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정훈(앞줄 가운데) 전교조 위원장은 23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등 4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투쟁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전교조 조퇴 투쟁’

전교조 조퇴 투쟁에 교육부가 엄정 대응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교육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1500여명이 27일 법외노조화에 맞서는 조퇴투쟁을 강행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검찰은 ‘엄정 대처’ 입장을 천명해 교육계 전반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교조는 27일 전국적인 규모의 조퇴투쟁을 시작으로 사실상 법외노조 판결 이후 첫 대규모 시위를 벌이며 정부를 상대로한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간다.

수도권에서 조퇴한 전교조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쯤 광화문 이순신 동상과 세중문화회관 앞에서 대국민 선전 퍼포먼스를 벌이고 이후 서울역까지 거리 선전전을 펼친다.

전교조는 이어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조합원 150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해 ▲법외노조 철회·교원노조법 개정 ▲한국사 국정화 중단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서울역→한국은행→을지로입구→종각 구간을 행진하고 오후 6시에는 종각에서 노동·시민단체 회원 등이 함께하는 교사시민결의대회를 연다.

전교조의 조퇴투쟁에 대해 검찰은 집단행동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법외노조 통보 및 이를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전교조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노조 전임자가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국가공무원법 및 업무복귀 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직권면직·징계를 추진키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교조의 집단행동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23일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전교조의 대정부 투쟁이 학생들의 수업권 및 학습권을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일찌감치 엄정 대응 원칙을 각 교육청에 주문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날 전교조 전임자 17명에 대해 복직통보를 내리는 등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후속조치에 따른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도 전교조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1심 판결 결과에 따른 노조전임자 휴직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조치 협조 요청은 법을 넘어선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라며 후속조치에 대한 항의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전교조는 또 “법외노조 조치는 정부의 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동조와 입법부의 방관이 빚어낸 참극”이라며 총력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나가는 것은 물론, 노조 전임자 복귀를 비롯한 교육부의 후속조치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번 조퇴투쟁은 사실상 전교조의 기나긴 대정부 투쟁의 서막이 될 것으로 보여 투쟁이 장기화하면 대규모 징계 사태도 우려된다.

이와 별개로 교육부는 청와대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의 내용을 담은 교사선언 글을 올린 교사 200여명을 이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교육부는 교사선언 참가자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전북교육청과 광주교육청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하는 등 진보 교육감 출범을 앞두고 기선 제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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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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