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정리 안 한다’ 7살 딸 상습폭행 아버지 징역형

‘방 정리 안 한다’ 7살 딸 상습폭행 아버지 징역형

입력 2014-06-27 00:00
수정 2014-06-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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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정리를 안 한다는 이유로 7살배기 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전모(35)씨에 대해 상해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씨는 2010년 8월 창원시내 자신의 집에서 큰 딸(7)에게 방 정리를 하라고 시켰는데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마구 때리고 2011년 11월에도 같은 이유로 수차례 때리다 집어던져 딸의 턱이 바닥에 부딪히게 해 찢어지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또 2012년 5월에는 창원시의 대형마트에서 딸에게 신발을 사주면서 동생들에게 신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딸이 신발 자랑을 한 것에 격분해 온몸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아동이 입은 상처의 정도가 심하고 자신이 가장 의지하고 보호를 기대해야 할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함으로써 정신적 충격으로 마음의 상처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점, 훈육의 정도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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