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검사, 1심 선고 결과가…“검사 본분 망각…검사에 대한 사회 신뢰 훼손”

에이미 검사, 1심 선고 결과가…“검사 본분 망각…검사에 대한 사회 신뢰 훼손”

입력 2014-06-28 00:00
수정 2014-06-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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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검사 집행유예
에이미 검사 집행유예


‘에이미 검사’

‘에이미 검사’ 또는 ‘해결사 검사’로 알려진 전모(37)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7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춘천지검 검사 전모씨(3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를 협박한 공갈 혐의의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공갈 부분과 검찰 수사를 받던 최씨의 사건 청탁 대가로 2950만원의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에이미가 2012년 11~12월 세차례 받은 엉덩이 보형물 제거 및 삽입수술 가운데 첫 수술 당시엔 협박이 없었다는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또 보형물 제거수술 금액을 검찰이 기소한 700만원이 아닌 480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타인의 법정분쟁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검사가 그 지위를 과시해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했다”며 “여성 연예인의 무료 성형과 치료비를 받아내 갈취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씨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해결사 검사’라는 비난을 받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검찰 조직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가능성이 높고 금액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며 5개월 남짓한 구금기간 동안 진지한 반성을 했고 최 원장에게 2250만원을 지급해 원만히 해결했다”며 “전씨가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이 별로 없는데다 해임처분돼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상실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씨는 2012년 9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를 검사와 피고인 신분으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에이미가 수술 부작용을 토로하자 최 원장을 협박해 700만원 상당의 재수술을 받게 해주고 치료비 2250만원을 대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전씨를 해임처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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