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아파트 놀이터 ‘바바리맨’ 검거

대전경찰, 아파트 놀이터 ‘바바리맨’ 검거

입력 2014-06-29 00:00
수정 2014-06-29 1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 서부경찰서는 29일 아파트 놀이터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오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오군은 지난 27일 오후 3시 10분께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산책 나온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군의 진술과 정림동 일대에서 바바리맨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있던 점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