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아파트 놀이터 ‘바바리맨’ 검거

대전경찰, 아파트 놀이터 ‘바바리맨’ 검거

입력 2014-06-29 00:00
수정 2014-06-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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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29일 아파트 놀이터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오모(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오군은 지난 27일 오후 3시 10분께 서구 정림동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산책 나온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군의 진술과 정림동 일대에서 바바리맨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있던 점을 토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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