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평해전 참전’ 퇴역장교 유공자 불인정”

법원 “’연평해전 참전’ 퇴역장교 유공자 불인정”

입력 2014-06-29 00:00
수정 2014-06-29 14: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업무 때문에 질병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강모(54) 전 대령이 “연평해전 당시 함정에서 넘어져 질병이 생겼으니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1999년 연평해전 당시 속초함 함장으로 작전을 수행한 강씨는 소송에서 “함정 계단에서 넘어져 목과 허리를 다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고혈압, 심부전증 등을 앓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 판사는 “진료기록 감정에 따르면 강씨의 질병이 사고 때문인지 퇴행성 변화 때문인지 알 수 없다고 한다”며 “군 복무 중 사고와 과로·스트레스로 질병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