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 한 채 문 열면 과태료’ 서울 명동에서 캠페인

‘냉방 한 채 문 열면 과태료’ 서울 명동에서 캠페인

입력 2014-06-30 00:00
수정 2014-06-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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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더위와 높은 습도로 전력사용량이 증가한 가운데 26일 서울 강남역 주변 상점이 문을 열어두고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격적인 더위와 높은 습도로 전력사용량이 증가한 가운데 26일 서울 강남역 주변 상점이 문을 열어두고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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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동관광특구협의회, 중구, 한국전공사, 에너지리공단은 30일 명동 상권에 에너지 절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하고 캠페인에 나선다.

정부 지침에 따라 민간사업장에 대한 ‘26도 이상’ 온도 제한은 지난해 ‘의무’에서 올해 ‘권장’으로 완화하지만, 냉방 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는 다음 달 7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만원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5개 기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명동 M프라자 앞에 집결해 주변 상가를 대상으로 개문 냉방 시 과태료 부과, 공공부문의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한 조명 감축, 반바지·노(no)타이 같은 자율복장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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