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 일본인 지명수배

‘위안부 소녀상 말뚝 테러’ 일본인 지명수배

입력 2014-07-01 00:00
수정 2014-07-01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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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재판 안나와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우익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49)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동안 열린 재판에 수차례 나오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30일 스즈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지명수배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보면 자발적으로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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