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위반’ 장영달 前의원 가족에 6억 배상 판결

‘긴급조치 위반’ 장영달 前의원 가족에 6억 배상 판결

입력 2014-07-03 00:00
수정 2014-07-0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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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엔 내란음모 누명 벗고 28억 받아…법원 “민주화 큰 밑거름”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장영달(66) 전 의원과 가족이 수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장 전 의원과 가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6억1천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영달과 같은 소수의 용기있는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과 노력이 국가의 민주화에 큰 밑거름이 됐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영달과 가족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오랜 기간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과 냉대를 겪어야 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된 장 전 의원은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그는 국민대에서 학생 시위를 부추긴 혐의(긴급조치 9호 위반)로 석방 8개월 만에 다시 구속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장 전 의원은 재심을 통해 지난 2009년 내란을 음모했다는 누명을 벗었다. 이어 가족과 함께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 2012년 28억6천500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민청학련 사건의 첫 재심 무죄이자 배상 판결이었다.

장 전 의원은 작년 6월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이번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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