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팔다 붙잡힌 30대女…이유 들어보니

음란물 팔다 붙잡힌 30대女…이유 들어보니

입력 2014-07-04 00:00
수정 2014-07-04 17: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년에 1천300만원 수익’ 음란물 유포 30대 여성 덜미

전주 덕진경찰서는 4일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음란물을 유포하고 이용자들에게 돈을 받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4·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한 해 동안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에 음란물 132건을 유포하고 1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내려받아 이 사이트에 다시 올리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경찰에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음란물을 유포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