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살인교사’ 사건 2라운드…검찰 숙제는

‘김형식 살인교사’ 사건 2라운드…검찰 숙제는

입력 2014-07-06 00:00
수정 2014-07-0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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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진술·정황증거 불구 ‘스모킹건’ 찾아야

김형식(44·구속) 서울시의회 의원의 재력가 살인교사 의혹 사건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경찰이 지난 3일 김 의원과 팽모(44·구속)씨를 살인교사와 살인 혐의로 각각 송치하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김형식 서울시 의원
김형식 서울시 의원


김 의원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경찰은 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자신하지만,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소와 공소유지를 책임져야 하는 검찰로서는 혐의를 확실히 입증할만한 추가 물증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도 송치와 무관하게 김 의원과 살해된 송모(67)씨 사이에 오간 금품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별도 수사에 착수했다.

◇ 경찰 “살인교사 증거 충분” 혐의 입증 자신 = 경찰은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팽씨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12년 팽씨에게 “송씨에게 빌린 5억여원을 빨리 갚지 않으면 지방선거에 못 나가게 하겠다고 하니 죽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 김 의원이 팽씨에게 빌려준 7천만원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했다는 게 팽씨 진술이다.

김 의원은 사전에 송씨의 일정과 동선을 시간대별로 파악해 팽씨가 흔적을 안 남기고 범행하도록 행동지침과 함께 범행도구로 쓰인 손도끼와 전기충격기를 직접 구해줬다.

팽씨는 대포폰을 이용해 김 의원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김 의원으로부터 도피자금과 가족 생활비로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고도 진술했다.

경찰은 송씨와 가까운 건축사 및 송씨 가족의 진술, 김 의원이 송씨에게 써준 차용증과 같은 간접증거들을 토대로 김 의원에게 살해 동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송씨 소유의 강서구 순봉빌딩 등에 대한 용도변경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가 성사시키지 못하자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았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송씨와 함께 일해온 건축사 A씨가 “김 의원이 용도변경을 처리해주기로 해 6·4지방선거 전에는 빌딩 증축이 성사될 것이라는 얘기를 송씨로부터 들었다”고 경찰에서 밝힌 점도 김 의원의 살인교사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진술로 경찰은 봤다.

송씨가 소유한 순봉빌딩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데, 이 지역을 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하면 용적률과 증축 높이가 확대돼 경제적 가치가 높아진다. 실제로 강서구청은 작년 9월 이 지역의 용도변경 계획안을 상정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김 의원이 유치장에서 팽씨에게 ‘증거는 진술뿐이다’ ‘묵비권을 행사하라’는 내용의 쪽지를 세 차례나 건넨 것도 사실상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경찰은 해석했다.

◇ 주된 증거는 진술…물증 확보가 ‘관건’ = 경찰이 확보한 진술과 정황 증거는 적지 않지만 이번 수사의 성패는 직접 증거의 확보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른바 ‘스모킹건’(결정적인 증거)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과 팽씨가 범행을 전후해 사용한 대포폰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팽씨가 중국에 도주한 뒤 대포폰을 버렸고, 문자메시지는 삭제돼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찰은 팽씨가 송씨를 살해할 때 사용한 손도끼 역시 찾아내지 못했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5억여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은 발견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살인교사의 직접 증거로 불충분하다. 따라서 김 의원과 송씨, 팽씨 3자 사이의 자금 흐름을 우선적으로 밝혀내는 것도 검찰이 해야 할 몫이다.

간접 증거로 가득 찬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장에는 유력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팽씨의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김 의원의 입을 여는 키를 확보하는 데도 머리를 짜내야 한다.

짧은 수사기간 탓에 경찰이 미처 김 의원에게 적용하지 못한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내는 것도 검찰의 몫이다. 검찰은 이미 송씨 가족으로부터 송씨가 생전에 작성한 금전장부 전체를 제출받았다.

장부에는 김 의원의 이름이 20여 차례 언급됐고, 송씨가 김 의원에게 건넸다고 적어놓은 금액은 총 5억9천여만원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역시 김 의원과 송씨의 금전거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강서경찰서로부터 일체의 자료를 복사해 넘겨받아 계좌추적과 분석에 들어간 상태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어디까지 처리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송씨의 장부에는 김 의원 외에 송씨가 돈을 건넸거나 함께 식사한 정치인과 공무원의 이름도 다수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방향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뇌물수수와 인허가 로비 등으로의 수사 확대 개연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만, 돈을 준 당사자인 송씨가 숨져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현금으로 오갔을 가능성이 커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단 검찰은 이 사건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강력 전담 부장검사와 평검사 3명을 투입한 것만 봐도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검찰의 김 의원 구속기간 만기일은 오는 12일이며 법원의 허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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