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 영업하면 최대 과태료 300만원

문 열고 냉방 영업하면 최대 과태료 300만원

입력 2014-07-08 00:00
수정 2014-07-0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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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기 집중 단속이 실시된 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매장이 문을 활짝 열고 에어컨을 켠 채 영업하고 있다. 전국 각 지자체는 다음달 29일까지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가게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냉방기 집중 단속이 실시된 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매장이 문을 활짝 열고 에어컨을 켠 채 영업하고 있다. 전국 각 지자체는 다음달 29일까지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가게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냉방기 집중 단속이 실시된 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매장이 문을 활짝 열고 에어컨을 켠 채 영업하고 있다. 전국 각 지자체는 다음달 29일까지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는 가게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014-07-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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