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연비 소송 제기돼…싼타페·코란도스포츠 등 1785명 첫 집단소송

싼타페 연비 소송 제기돼…싼타페·코란도스포츠 등 1785명 첫 집단소송

입력 2014-07-08 00:00
수정 2014-07-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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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희(왼쪽에서 두 번째)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동차 연비 재검증 결과 및 연비 중복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 정책단장, 정 정책관,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정동희(왼쪽에서 두 번째)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동차 연비 재검증 결과 및 연비 중복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 정책단장, 정 정책관,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권석창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이호정 기자 hojeong@seoul.co.kr


‘싼타페 연비 소송’

싼타페 연비 소송이 제기됐다.

소비자 1700여명이 연비가 과장 표시됐다며 현대자동차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첫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예율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동차 소유자 1700여명을 대리해 현대자동차 등 6개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예율은 “이들 회사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에 미달하는 제품을 공급했고, 연비에 대한 적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으며, 연비를 과장해 표시함으로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는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차량 소유자 1517명과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 차량 소유자 234명 등 총 1785명이 참여했다.

싼타페 소유자의 이번 소송 청구금액은 개인당 150만원이고 코란도스포츠 소유자는 250만원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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