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에도 환불 거부 ‘배짱 펜션’ 주의보

태풍에도 환불 거부 ‘배짱 펜션’ 주의보

입력 2014-07-09 00:00
수정 2014-07-09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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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새 2배… 과다 위약금 46%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펜션을 예약하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펜션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펜션 이용 관련 피해가 2011년 62건에서 2012년 99건, 2013년 123건 등으로 2배가 됐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42건의 피해가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28건의 1.5배로 늘었다. 지난해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165건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46%로 가장 많았고 ‘환급 거부’ 37.6%, ‘추가요금 및 이중예약’과 ‘시설하자 및 안전사고’ 각 6.7%, ‘위생상태 불량’ 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27.3%로 가장 많았고 충청(20%), 강원(18.8%), 영남(13.9%)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예약한 날짜에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 악화로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취소했지만 펜션에서 계약금을 환불해 주지 않은 경우도 11건이나 됐다. 한편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펜션으로부터 계약금을 돌려 받는 등 합의를 본 경우는 165건의 피해 중 86건(52.1%)에 불과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7-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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