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입양 우선’ 위반 입양기관 업무정지

‘국내입양 우선’ 위반 입양기관 업무정지

입력 2014-07-10 00:00
수정 2014-07-10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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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강화 ‘입양특례법’ 입법예고

미국 입양 100일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현수군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입양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입양기관이 국내 입양 우선 추진 등 핵심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7~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예비 양부모에 대한 조사를 충실히 하지 않았을 때도 같은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양기관의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입양기관들이 입양특례법에 명시된 ▲국내 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입양의뢰 아동 권익 보호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1차 경고 처분에 그쳐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올해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한 복지부 감사에서도 국내 입양 우선 추진 규정의 미준수를 비롯한 여러 위반 사항이 적발됐지만 1차 위반인 탓에 경고 처분에 그쳤다.

국내 입양기관이 외국 입양기관과 예비 양부모 조사, 입양 사후관리를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도 지금까지는 신규 체결 시에만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협약을 변경·갱신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반면 입양기관이 예비 양부모를 조사할 때 불시 방문 조사를 1회 해야 한다는 규정은 불시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 지인의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7-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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