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효기간 만료시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 유효기간 만료시 유병언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4-07-13 00:00
수정 2014-07-13 17: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오는 22일까지인 유효기간 안에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을 못잡을 경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3일 인천 남구 인천지검에서 유관기관들과 함께 유씨 검거 관련 종합 점검회의를 열었다.

임정혁 대검 차장검사 주재로 수사팀과 대검 반부패부, 법무부, 경찰, 해경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검경은 유씨 구속영장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끝까지 유씨 검거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유씨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2일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검경은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반드시 유씨를 검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만약 유씨를 검거하지 못할 경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 뒤 검거 때까지 활동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