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오래된 등록상표는 ‘샘표’…60년 넘어

가장 오래된 등록상표는 ‘샘표’…60년 넘어

입력 2014-07-14 00:00
수정 2014-07-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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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등록상표는 ‘샘표’로 나타났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등록상표 가운데 가장 오래된 상표는 ‘샘표’(1954년 등록)이고 ‘진로’, ‘무궁화표’, ‘곰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외국 상표로는 ‘펩시콜라’(1959년 등록), ‘카멜’, ‘아이비엠’, ‘코카콜라’ 순이었다.

샘표는 1954년 4월 6일 간장, 된장, 고추장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해 1954년 5월 10일에 등록된 뒤 다섯번의 갱신절차를 거쳐 60년 이상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다.

1949년 11월 상표법이 만들어진 이후 작년 말까지 존속하는 등록상표는 81만1천170건이고, 존속기간 만료, 무효, 취소 등의 사유로 소멸한 상표는 42만4천205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표의 수명(존속기간)은 상표가 등록되고 나서 소멸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하는데 국내 등록상표의 평균수명은 11.7년이며, 상표권자가 법인(12.1년)인 경우가 개인(10.7년)보다 수명이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상표권자의 신청에 따라 10년씩 갱신할 수 있다.

상표권은 재산권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계약 등에 의해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는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

또 자기 상표권의 침해나 침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손해배상,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백흠덕 상표심사1과장은 “상표를 오래도록 사용하려면 창작성이 있고 부르기 쉬운 상표를 만들어 등록하고 인지도를 높여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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