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인들 말 맞췄을 개연성”…변호인 “녹음파일 증거능력 없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이 사건 증거를 둘러싸고 막바지 공방을 벌였다.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열린 11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그동안 재판부에 낸 의견서를 종합해 진술했다.
검찰은 그동안 법정에 나온 변호인 측 신청 증인들이 허위 진술을 짜맞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증인들 진술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심급별로 일치했다”며 “특히 회합에 참석한 증인들은 RO 조직원으로서 조직 총책과 간부가 피고인인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작년 5월 두 차례 회합의 녹음파일이 증거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녹음파일은 적법 절차를 어기고 수집됐다”고 전제한 뒤 “설령 이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더라도 파일 속 발언자들이 모두 법정에 나와 자신의 발언 사실과 의미를 충분히 확인해준 것이 아니므로 최소한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오후 재판에서 형법상 내란음모·선동 혐의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1일 피고인 신문, 28일 결심공판을 거쳐 당초 예정대로 다음 달 11일 판결을 선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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