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명칭 불법사용했다” 보수단체, 전교조 고발

“노조 명칭 불법사용했다” 보수단체, 전교조 고발

입력 2014-07-14 00:00
수정 2014-07-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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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의 교육단체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가 됐음에도 노조 명칭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전교조와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을 1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법외노조 판결로 노조 자격을 상실했음을 알면서도 ‘전교조는 헌법상의 노조’라고 주장하면서 노조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노조 자격이 상실된 6월 19일 이후에도 홍보매체인 ‘교육희망’을 격주로 발행하면서 발행자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뒀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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