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 28배 넘는 성공보수…대법 “과다판단 기준 안 돼”

착수금 28배 넘는 성공보수…대법 “과다판단 기준 안 돼”

입력 2014-07-16 00:00
수정 2014-07-1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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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공 보수금이 과도한지 판단할 때 단순히 착수금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하모(65)씨가 전모(42) 변호사를 상대로 낸 성공 보수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공 보수의 과다 여부는 사건의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은 이 사건의 성공 보수금이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의 28배가 넘는 것은 과다하다고 봤지만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착수금을 낮게 정하는 대신 성공 보수금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착수금이 주된 판단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씨는 H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전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하씨는 착수금 500만원에 승소 시 성공 보수로 승소액의 10%를 주기로 했으나 재판 진행 중 30%로 변경했다. 결국 항소심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4억 8000만원을 받아 변호사에게 1억 4400만원을 지급한 하씨는 뒤늦게 성공 보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7-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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