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큰 30대 수협 직원…고객돈 12억 횡령

간큰 30대 수협 직원…고객돈 12억 횡령

입력 2014-07-16 00:00
수정 2014-07-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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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수협 여직원이 고객돈 11억원을 횡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완도경찰서에 따르면 완도금일수협 모 지점 직원 A(32·여)씨가 고객 25명이 맡긴 예금 12억5천여만원을 빼돌렸다는 고소장이 지난 8일 수협 측으로부터 접수됐다.

수협 자체 조사결과 A씨는 고객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지난 2년간 고객 예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협은 A씨에게 3억원을 회수하고 지난 9일 직위 해제했다.

수협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고객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금 상환기일이 다가오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협 관계자와 A씨를 불러 정확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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