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후보, ‘지각 주소이전’ 투표권 행사 못해

권은희 후보, ‘지각 주소이전’ 투표권 행사 못해

입력 2014-07-16 00:00
수정 2014-07-16 16: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공천 후보로 결정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주소를 뒤늦게 이전하는 바람에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16일 광주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유권자는 광주 광산을 보궐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주소가 지난 8일 기준으로 해당 선거구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권 후보는 지난 9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공천 후보 결정된 후 주소를 서울에서 광주 광산구로 옮겼다.

따라서 권 후보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출마한 선거인데도 유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한 관계자는 “권 후보가 지난 8일 저녁 김한길 대표에게 전화를 받고 정치에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미처 주소를 이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