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7일 해수부 ‘세월호 상황보고문서’ 증거보전

법원, 17일 해수부 ‘세월호 상황보고문서’ 증거보전

입력 2014-07-17 00:00
수정 2014-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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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해양수산부의 상황보고문서 증거보전 절차에 나선다.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조서영 판사는 17일 오후 2시 해양수산부를 방문,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부터 자정 사이에 해양수산부가 작성해 보관하고 있는 ‘세월호 관련 상황보고 기록’을 제출받아 조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단원고 2학년인 아들을 세월호 사고로 잃은 전모(43)씨가 낸 증거보전 신청을 조 판사가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전씨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예정인데 국가와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고 당일 해양수산부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상황보고 기록에 대해 지난달 30일 증거보전 신청을 냈다.

전씨는 ‘사고 당일 오전 11시께 방송사에서 학생 전원구조라는 오보를 낼 정도로 승객 구조가 신속하고 순조롭게 이뤄지는 것처럼 알려져 결과적으로 구조가 지연됐다’며 ‘오보의 원인과 경위를 밝혀 국가와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관련 상황보고 기록 조사에는 전씨와 전씨의 소송대리인, 해양수산부 관계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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