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인간 취급하라”…초등생 ‘왕따’시킨 교사 기소

“투명인간 취급하라”…초등생 ‘왕따’시킨 교사 기소

입력 2014-07-18 00:00
수정 2014-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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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박장우 부장검사)는 담임을 맡은 반의 한 학생을 집단 따돌림시킨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부산 모 초등학교 여교사 A(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학생들간의 이른바 ‘왕따’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가운데 교사가 왕따를 부추겼다는 혐의여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부터 한달가량 담임을 맡은 4학년 교실에서 B양에 대해 다른 학생들에게 “투명인간 취급하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A씨는 또 B양에게 짝이 없이 교실 맨 뒤에 혼자 앉도록 하고, B양이 화장실에 가면 학생들에게 “정말 화장실에 가는지 감시하라”며 따라가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문제의 교사가 지속적으로 특정한 학생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것”이라며 “이는 체벌보다 더 나쁜 아동학대라고 판단해 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개최한 ‘검찰 시민위원회’도 A씨의 행위가 교육의 목적을 벗어나 학생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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