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 행정관에 검사 임명’편법파견’ 논란

청와대 민정 행정관에 검사 임명’편법파견’ 논란

입력 2014-07-18 00:00
수정 2014-07-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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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가 사표를 낸 직후 청와대에서 근무하게 돼 또다시 ‘편법파견’ 논란이 일 전망이다.

18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소속으로 법무부 정책기획단에 파견돼 근무하던 이영상(41·사법연수원 29기) 부부장검사는 지난 14일자로 의원면직됐다.

이 검사는 이튿날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행정관으로 임명됐다. 이 검사는 올해 초까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에 소속돼 ‘4대강 비리 의혹’ 등을 수사했다.

검찰청법 44조의2에는 ‘검사는 대통령비서실에 파견되거나 대통령비서실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 검사는 법무부에 사표를 낸 뒤 청와대 근무를 시작했기 때문에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검찰개혁안 중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에도 이중희(47·사법연수원 23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로 복귀하면서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금지 규정이 편법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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