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재력가 장부’ 검사 휴대전화 통화내역 추적

대검, ‘재력가 장부’ 검사 휴대전화 통화내역 추적

입력 2014-07-18 00:00
수정 2014-07-1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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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주 소환할 듯…직무 관련 금품수수 여부 수사

대검찰청 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는 ‘재력가 살인사건’과 관련, 살해된 송모(67)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A 부부장 검사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지난 15일 A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직접 수사하라는 김진태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 검사를 접촉해 휴대전화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증거물 확보 과정에서 A 검사와 일부 접촉이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확보 자료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A 검사가 실제 송씨와 평소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송씨 피살 이후 유족이 A 검사에게 연락해 금전출납장부(매일기록부) 내역의 삭제 등에 대해 언급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금품수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계좌추적에도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본부는 장부 및 휴대전화 내역 등을 분석한 뒤 이르면 다음 주중 A 검사를 직접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부를 검찰에 제출하기 전에 A 검사 등 관련자들의 이름을 지운 송씨 아들 등 유족들도 불러 삭제 경위와 함께 A 검사와 송씨와의 구체적인 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감찰본부는 지난 16일께 피살된 송씨가 작성했다는 매일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남부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해당 장부에는 송씨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10차례에 걸쳐 A 검사에게 1천780만원을 건넨 것으로 적시돼 있다.

구체적으로 2005년에 8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등 총 5차례, 2007년 1월 200만원, 2008년 3월 100만원, 2009년 10월 100만원, 2010년 9월 300만원, 2011년 9월 500만원 등이다.

A 검사는 지난 2005년 송씨의 사무실 등이 있는 강서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한 바 있다. 송씨는 당시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가 2006년 기소됐다.

송씨는 2009년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환송심에서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지난해 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감찰본부는 A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 시기가 송씨가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걸쳐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직무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송씨 수사를 남부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서 담당한 점, 송씨 관련 사건에 A 검사가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금품 수수가 실제 확인되더라도 대가성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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