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재발 방지책 부실… 사고 업체엔 ‘면죄부’

참사 재발 방지책 부실… 사고 업체엔 ‘면죄부’

입력 2014-07-19 00:00
수정 2014-07-19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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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 1년

고교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충남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가 발생한 지 꼭 1년이 됐다. 유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형인데 정작 사고 책임자들은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후식 유가족 대표는 18일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제 강화보다 처벌법이 먼저 강화돼야 한다”며 “개정안도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22일부터 시행되는 이 진흥법은 150명 이상 청소년 활동의 경우 프로그램과 안전장비 등을 사전에 인증받아야 하고 숙박형 수련활동과 일정 규모 이상이나 위험이 큰 비숙박 활동은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바뀌었다.

이 대표는 “인증이란 게 업체에 좀 귀찮을 뿐이지 따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고 반문하고 “생색내기이고 보여주기식 개정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충남의 한 군 관계자도 “안전장비 등을 가짜 사진으로 허위 신고해도 담당 직원이 한 명밖에 없어 일일이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진흥원 이진원 부장은 “숙박형이라도 소규모 활동은 인증을 받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다”면서 “실사 등에서 자치단체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실효는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해병대 참사는 업체 봐주기 등 현장 운영 과정의 잘못이 근본 원인”이라며 “현장을 바로잡는 것은 엄벌과 무거운 과태료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에서 H유스호스텔 대표는 징역 6개월, 훈련본부장과 교관 등 5명은 금고 1~2년형을 받는 데 그쳤다. 유가족들은 “미필적 고의 살인이다. 양형이 적다”며 항소했다.

문제의 유스호스텔은 지난해 10월 말 해가든유스호스텔로 이름을 바꿔 영업을 하다 유가족 반발 등으로 일시 휴업 중이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아직도 ‘해병대 체험’이 들어 있다. 유스호스텔에 해병대 캠프를 계속 열 수 있도록 면죄부를 준 것이다. 또 해경과 군 등 관련 직원은 한 명도 처벌되지 않았다. 불법 모래 채취도 여전하지만 이들 기관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갯골’을 만든다.

정부의 태도도 무성의하다. 이 대표는 “자식의 죽음 앞에서 돈이 의미는 없지만 특별위로금을 당초 4억원에서 2억원으로 반 토막 내 제시하고 장학재단이나 추모공원 설립도 미루는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명예졸업장 수여나 의사자 지정 등 유가족들의 요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진상규명, 책임자 엄벌, 재발방지대책 등을 요구하며 1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 대표는 “세월호 참사보다 사망자 숫자만 적을 뿐 부모 마음이 아픈 것은 똑같은데도 정부가 우리에게는 이행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태안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4-07-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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