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결정…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국정원은 ‘굴욕’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결정…명예훼손으로 고소했던 국정원은 ‘굴욕’

입력 2014-07-20 00:00
수정 2014-07-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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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결정…국정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大굴욕’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국가정보원의 명예훼손 고소사건에서 검찰로부터 ‘명백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는 인터넷 주요 검색어가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1월 표창원 전 교수가 작성한 ‘국정원은 위기’라는 내용의 글이 국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정원 감찰실장이 접수했던 고소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20일 밝혔다. ‘각하’란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없을 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검찰 관계자는 표창원 전 교수에 대해 명백한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가기관이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 데다 신문의 칼럼 내용도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소식에 네티즌들은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검찰의 올바른 선택 환영”, “표창원 명백한 무혐의, 검찰의 봐주기 수사 아닌가”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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