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깎자” 재혼 남편 ‘구두쇠 소송’서 패소

“양육비 깎자” 재혼 남편 ‘구두쇠 소송’서 패소

입력 2014-07-20 00:00
수정 2014-07-20 1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연봉 1억 넘고 아이 아픈데 체면 몰수…법원 “약속한대로 지급”

이혼한 40대 남성이 불과 열흘 만에 재혼하고서 당초 약속한 아이들 양육비를 전액 다 못 주겠다며 전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잘 나가는 증권사 임원 A씨는 지난 2010년 부인과 협의 이혼했다. A씨는 매매가 4억원 안팎의 아파트 한 채를 부인에게 넘겼고 두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4년 동안 매달 1인당 1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이혼한지 열흘 만에 다른 사람과 혼인했다. 새로 두 아이가 생긴 A씨는 전처에게 약속한 양육비가 부담스러웠다. 더구나 직장을 옮기면서 소득이 줄어든 상황이었다.

A씨는 궁리 끝에 양육비를 대폭 깎기 위해 전처를 상대로 심판을 제기했다.

그는 둘째가 성년이 될 때까지 9개월 동안만 월 70만원의 양육비를 주고, 이미 성년이 된 첫째의 양육비는 아예 못 주겠다고 했다. 둘째는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김윤정 판사는 A씨의 전처 상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이혼한지 열흘 후 재혼한 사실로 미뤄볼 때, 전처와 양육 관련 협의를 하면서 이미 재혼으로 부양가족이 늘고 경제적 부담도 증가할 것이라 예상했을 것이라고 봤다.

김 판사는 또 A씨의 소득이 줄었다고 하지만 2012년 한 해 받은 연봉만 1억1천500만원에 달하는 점, 전처가 기르는 둘째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여전히 정기 검진을 받는 점을 고려했다.

김 판사는 “당초 양육비에 관한 합의를 바꿀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가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에 대한 압류나 이행 명령을 통한 감치·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