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 300여명 동원해 중국산 농산물 600t 밀수

보따리상 300여명 동원해 중국산 농산물 600t 밀수

입력 2014-07-21 00:00
수정 2014-07-2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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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산 농산물을 대량으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박모(39·여)씨와 보따리상 양모(44·중국인)씨 등 총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입업자 박씨 등 2명은 올해 3월부터 평택과 중국을 오가는 중국인 보따리상들을 통해 녹두, 콩, 참깨 등 중국산 농산물 600t(시가 32억상당)을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입항할 때 소지한 농산물이 총 50㎏ 이하면 세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악용, 국제여객선을 타고 평택항으로 들어오는 중국인 보따리상 300여명으로부터 한 명당 50㎏씩 사들였다.

박씨 등은 이렇게 들여온 농산물을 정식 수입한 농산물인 것처럼 포대에 옮겨 담는 속칭 ‘포대갈이’ 수법으로 수도권 일대 도매상들에게 팔아넘겼다.

이들은 세관을 거쳐 정상적으로 수입하면 참깨 630%, 녹두 607.5% 등 높은 관세와 창고 보관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보따리상들을 통해 소량으로 나눠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 때 필수로 거쳐야 하는 성분검사의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일주일에서 열흘이 걸린다는 것도 범행 이유 중 하나였다.

경찰은 이들이 거래한 보따리상들이 중국 내 보따리상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검거된 3명 외 보따리상들을 쫓는 한편, 정확한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또 유통된 중국산 농산물이 시중에서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 수입 농산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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