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대응문건 작성”

은수미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대응문건 작성”

입력 2014-07-21 00:00
수정 2014-07-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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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도급 등으로 논란이 된 삼성전자서비스가 고용노동부의 근로 감독을 받을때 심각한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보고서에 확인서명을 거부하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21일 고용노동부의 국회 환노위 업무보고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삼성전자서비스가 중대 위법사항이 적시되면 근로감독 보고서 확인서명을 거부하라는 내용의 근로감독 매뉴얼을 만들었다”며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감독관 실적을 위해 ‘지적받을 사항’을 4∼5개 준비하고 임금 및 근로시간 위반, 불법하도급 등 중대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보고서 확인서명을 거부하라고 돼 있다. 또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다과와 음료수를 준비하며 업체 대표가 아닌 해당 간부가 근로감독을 받도록 문건에 제시돼 있다.

잘난 척하거나 다른 감독관과 친분을 과시하는 행위는 피하라는 자세한 대응 요령도 적혀 있다.

은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삼성전자서비스는 2차례 근로감독을 받았지만, 시정조치나 처벌을 받은 경우는 없다.

은 의원은 “삼성이 국가의 근로감독권 행사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대응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법위반 사실을 눈감아 주었거나, 고용노동부가 삼성의 페이스에 말려든 게 아닌지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문서의 최소 양식인 제목과 내용의 줄간 사이, 문단간 띄어쓰기나 부호 등이 (내부 문건과) 다르다. 협력사를 지칭하는 용어도 다르다”며 “해당 문건을 작성한 적도, 배포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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