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목포 재판…선사·관계자 “뇌물 부인”

세월호 목포 재판…선사·관계자 “뇌물 부인”

입력 2014-07-21 00:00
수정 2014-07-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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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서 입증하겠다”…법정 다틈 예고

세월호 증선·인가 등의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뇌물 공여나 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진현민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2시 제301호 법정에서 청해진해운 관계자, 전 해양항만청, 해양경찰 소속 등 6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앞으로 공판을 준비하는 절차로 피고인 6명과 변호인, 수사검사가 참여해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 재판에서 오하마나호가 단독으로 출항하던 인천-제주 항로에 세월호가 증선 취항하게 된 경위와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의 뇌물수수 및 공여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세월호 증선, 인가 청탁 명목으로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59·전 인천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씨 변호인은 “청해진해운 송모(53) 전 해무팀장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돈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돈을 줬다’고 검찰에 진술하고 제1차 재판준비기일에서도 시인했던 송 전 팀장 변호인도 “금품을 주지 않았다”고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송 전 팀장이 검찰에서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교도소 독방에 수용돼 있는 등 불안정한 상태에서 인정한 허위자백이어서 진술을 번복했다”면서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3번에 걸친 조사에 이어 제1차 재판준비기일에서도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고도 송 전 팀장이 군색한 변명으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며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겠다”고 반박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청해진해운 비자금 등을 관리하는 직원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준비 기일을 마무리한 법원은 다음달 18일 오후 2시 정식 재판을 연다.

목포에서 재판을 받는 청해진해운 소속 피고인은 김한식 대표를 비롯해 여수지역본부장 송모(53·전 해무팀장)씨, 박모(73) 전 상무, 여객영업부장 조모(53·전 기획관리부장)씨 등 4명이다.

공무원으로는 박모(59·전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 김모(60·전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해무팀장), 장모(57·전 인천해경 해상안전과장), 이모(43·해상안전과 직원)씨 등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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