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위반 공공기관에 과태료 최대 2천만원

개인정보보호 위반 공공기관에 과태료 최대 2천만원

입력 2014-07-22 00:00
수정 2014-07-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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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전자정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행정정보를 활용하다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종전 과태료 규정은 대통령령보다 아래인 행정규칙에 들어 있었고, 400만원이 최고금액이었다.

또 노인, 장애인, 보훈대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공공기관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행정기관 간 칸막이가 낮아지도록 서로 다른 기관의 전자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 절차와 방법을 새 시행령에 규정하고, 연계·통합 효과가 큰 사업에는 안행부가 행정·재정지원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뒀다.

이밖에 개정 시행령은 사회현안 등으로 대규모 데이터, 즉 ‘빅데이터’를 분석할 필요가 생겼을 때 데이터활용 공통기반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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