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피고인 신문서 혐의 전면 부인
내란음모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법정에서 “우리가 내란을 음모했다는 검찰 주장에 기가 막힐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 의원은 “사회주의 혁명의 방안을 모의했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1970년대 독재 정권의 낡은 수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강연회에 모인 130여명이 목숨을 걸고 정권을 찬탈하려 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가설”이라며 “국가 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모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하혁명조직 ‘RO’에 관해서도 “아는 바 없고 들은 바도 없다”며 “총책으로서 내가 조직원을 만나거나 무슨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지 않은가”하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강연회 분반 토론에서 사제 폭탄 제조 등의 얘기가 나왔다고 하지만, 당시 나는 토론에 참여하지 않고 앞마당에서 산보 중이라 그 내용을 전혀 몰랐다”며 “사제 폭탄 제조 같은 얘길 들었다면 엄하게 비판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1심 때처럼 변호인 측 신문에 격정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도 검찰 측 주장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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