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인터넷 쇼핑 소비자는 괴로워] 뻥 뚫린 개인정보… 온라인몰 28% 보안서버 없어

[불친절한 인터넷 쇼핑 소비자는 괴로워] 뻥 뚫린 개인정보… 온라인몰 28% 보안서버 없어

입력 2014-07-23 00:00
수정 2014-07-2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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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3곳은 회원 탈퇴 불가능

온라인쇼핑몰의 개인 정보 관리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25개 자치구에 통신판매업 영업을 신고한 3만 2100개 인터넷쇼핑몰의 개인 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28.2%인 9059개 쇼핑몰은 보안서버가 없어 개인 정보 암호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보안서버란 인터넷상에서 개인 정보를 암호화해 송수신 기능이 구축된 웹 서버(사이트)로 암호통신이 가능토록 하는 개인 정보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가입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회원 가입 뒤 사이트 내에서 직접 회원 탈퇴를 할 수 없는 쇼핑몰도 다수 존재했다. 이번 조사 대상 인터넷쇼핑몰 중 5513곳이 회원 가입 때 주민번호를 수집했다. 다음달 7일부터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민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회원 가입 후 탈퇴가 불가능하거나 탈퇴 방법을 사이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쇼핑몰은 5323곳이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우체국 우편 등기를 사칭한 고도의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문 의원은 우체국 우편 미수령 시 ‘간편민원.net’이라는 법무부 복제 사이트를 통해 검찰청 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속이는 제보를 받았다며, 실제 집배원은 미수령 시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부착할 뿐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연락을 받으면 즉시 끊거나 112에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문 의원은 지역 방위협의회 제보를 바탕으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해 온라인 대체 열람이 가능하다며 문자메시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수법이 나타났다”며 “절대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본래 우체국 집배원은 등기 미수령 시 받는 분에게 어떤 연락도 취하지 않는다”며 “미수령 시에는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문 앞이나 우편함에 붙여놓으며, 안내서에는 재방문 예정 시간과 우체국 방문 수령 안내 등이 적혀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집배원이 직접 법무부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기에 절대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연락이 올 경우 ‘우체국으로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우체국 집배원은 절대 특정 온라인 사이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지 않습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7-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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