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받는 직장상사에 “12억 내놔” 협박

경찰 수사받는 직장상사에 “12억 내놔” 협박

입력 2014-07-23 00:00
수정 2014-07-2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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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직장 상사를 협박해 거액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로 박모(44)씨와 공범 김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경찰관을 사칭해 피해자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압수한 USB에서 복구한 자료를 수사팀에 넘기겠다”고 수차례 협박하며 현금 1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A씨가 운영하던 한 대부중개업체에 일하던 중 A씨가 형사사건에 연루돼 경찰에 USB를 압수당한 사실을 알고 지인 김씨와 함께 범행을 모의했다.

이어 박씨는 회사 내부자료를 몰래 빼내 저장한 별도의 USB를 택배로 보내는 수법으로 마치 자신들이 압수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꾸며 A씨에게 겁을 줬다.

이들은 A씨가 실제 수사를 받다 구속되자 그의 부인에게까지 접근해 돈을 뜯어내려 했다. 이 과정에서 대포폰을 동원해 신분을 숨기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들의 신원을 특정한 뒤 협박 전화를 건 김씨의 목소리를 녹음해 A씨의 부인에게 들려줬다.

검찰은 A씨 부인으로부터 “협박한 사람의 목소리가 맞다”는 확인을 받고 이들을 검거해 범행을 모두 자백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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