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전문가 14시간 만에 ‘뚝딱’

안전전문가 14시간 만에 ‘뚝딱’

입력 2014-07-24 00:00
수정 2014-07-24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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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교육 통해 자격증 발급

교육부가 수학여행에 의무적으로 동행시키기로 한 안전요원이 부족하자 여행가이드에게 14시간의 교육으로 자격을 주기로 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안전을 위해 전문가를 동행시키겠다’는 근본 취지가 사라진, 실효성이 떨어지는 ‘보여 주기 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수학여행에 안전요원이 동행하는 것을 추진키로 하고 지난 22일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당초 안전요원을 경찰·소방 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간호사, 교원 등 국가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바꿔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등 이른바 여행가이드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안전요원은 14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수학여행에서 교사를 보조해 1인당 최대 50명의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게 된다.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14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같은 재난 유형에 대한 대처나 예방법 교육은 1시간에 불과하다. ‘구색 갖추기’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11시간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을 배우고, 나머지 2시간은 학생 생활지도 등을 뜻하는 ‘학교·학생의 이해’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안전요원 확보가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 때문에 방침을 바꿨다. 수학여행은 특정 기간에 대다수 학교가 몰리기에 성수기엔 안전요원을 구하기 힘든 반면, 비수기에는 안전요원의 생업 유지가 곤란하다. 또 최저 가격으로 설계하는 것이 관행인 수학여행 특성상 안전요원을 따로 구하면 인건비가 추가된다는 문제도 있다. 결국 이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여행가이드를 안전요원으로 활용하는 궁여지책이 나온 것이다.

학교 관계자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은 교사들도 다 알고 있다”며 “위급 상황이나 돌발 상황에 대비해 전문적인 안전요원을 붙이자는 취지인데, 경험 없는 요원들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7-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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